군(郡)단위 지역에 대한 특례 인정으로 군지역의 자립근거 마련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은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만 정책적 특례를 인정하고 있을 뿐, 군 단위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이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인구수/㎢) 40명 미만인 군(郡)에 대하여 특례군(郡)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실질적 대안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기관장과 협의하여 특례군의 지원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군 지역 자립기반 마련 및 인구유출 감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인구소멸위험에 직면한 군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으로 특례군의 지원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들이 마련된다면, 낙후된 지역을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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