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미세먼지 보호 조치 강화 추진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에는 사업주가 사업을 할 때 방사선·유해광선·환기·채광·보온 등 근로자들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극심해진 초미세·미세먼지에 관한 예방 조치는 빠져 있다.
초미세·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근무하고 있지만,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각할 경우 마스크 착용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초미세·미세먼지로 인해 근로자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사업주로 하여금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근로자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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