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장 법적 근거 마련
그러나 현행법상 이장과 통장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에 근거하여 활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고 15년째 20만원으로 동결돼 있으며 직무와 관련한 질병이나 사고시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있지 않고 이들의 처우를 보조하기 위한 자녀 고교 학비 지원은 고교 무상교육 정책에 따라 실효가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장·통장이 자긍심을 가지고 주민자치, 주민참여를 위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및 수당의 현실화, 최소한의 처우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가 지급하고 있는 고교 학비 지원의 경우 고교 무상교육 정책에 따라 실효가 없어짐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자녀 양육비 지원 및 장학금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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