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영 의원, 내달 임시회 상정
또한 본 조례 제정에 따라 충청남도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정책·평가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는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도민의 의견이 체계적으로 반영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며, 관주도가 아닌 도민 중심의 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선영 의원은 "복잡 다양한 문제가 공존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소양은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이라며 "도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도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향후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이선영(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내달 8일부터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에서 심의한다.
류석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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