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투명한 수의계약 도입 … 계약금 500만원 이상 공개
특히 업체별 계약금액 상한선 설정운영은 기존의 업체별 계약금액 무한대에서 탈피, 1개 업체당 연간 계약할 수 있는 금액을 1억 원으로 한정하되, 공종 수에 따라 2천만원씩만 추가하는 제도이다.
또 사업 완성도가 높은 업체에 수의계약 우선 배정방침은 발주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해, 시민들에게 만족도가 높은 성과품을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이와 함께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수의계약 내역을 기존 1천만 원 이상에서 500만 원 이상 계약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반면 지역 업체 보호차원에서, 외지에서 공주시 관내로 전입한 업체에 대해서는 1년간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김정섭 공주시장은 "이번에 도입한 새 제도는 지난 4월 초순 개최한 사업부서 및 회계담당 공무원 대상 계약토론회 내용을 대폭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 조성은 물론, 관내 우수업체 우대 풍토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류석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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