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적발된 무단방치차량 소유자가 자진처리 기간동안 이동조치 하지않을경우 행정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처리(견인, 폐차, 매각 등) 및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검찰에 송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무단방치차량 집중단속으로 자동차 소유자의 관심과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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