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소득자는 60% 증가 그쳐
같은 기간 초고소득자가 속한 소득 상위 0.1% 구간 통합소득자의 결정세액은 6조5천982억500만원에서 10조5천409억8천700만원으로 59.8% 증가해, 평균소득 구간보다 증가율이 낮았다.
중위소득(전체 소득신고자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소득) 구간 통합소득자 결정세액은 2012년 327억600만원에서 2017년 506억4천200만원으로 54.8% 늘었다.
2012∼2017년의 결정세액 증가율과 통합소득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결정세액이 76.6% 늘어난 평균소득 구간의 경우 통합소득은 5조6천305억4천100만원에서 7조6천634억6천100만원으로 36.1% 증가했다.
결정세액이 59.8% 증가한 상위 0.1% 구간은 통합소득이 22조4천401억4천300만원에서 33조1천389억8천만원으로 47.7% 늘었다.
0.1% 초고소득자는 평균소득자보다 소득 증가율은 높고 세액 증가율은 낮았다.
김 의원은 “2012년 이후 네 차례 소득세법 개정으로 초고소득자 세율을 높여왔으나, 2017년까지도 평균소득자의 세 부담 증가율이 초고소득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신형수 기자
shs5280@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