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도 합의

▲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방안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여야 4당 원내대표는 22일 선거제도,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 합의를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이같이 밝혔다.

선거제도 개편 내용은 지난 3월 17일 4당 정개특위 간사들 간의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미세조정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신설되는 공수처에는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하고, 다만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경우에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방안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에 여야 각각 2명씩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4/5 이상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의 수사 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 수사 재판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한다.

검경 수사권의 조정은 그간 사개특위 4당 위원들 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을 마련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다. 단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선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하되 법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한다.


이번 합의에 대한 각 당의 추인을 거쳐, 4당 원내대표들이 책임지고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한다.

이들의 법안들의 본호의 표결 시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법 순으로 진행한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방안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들 법안들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후 4당은 즉시 자유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하고,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합의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은 늦어도 5월 18일 이전에 처리한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합의된 사안 기초로 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4당이 같은 시간 의총을 소집하고 의총에서 추인과정을 거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오는 23일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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