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최고다 변호사
[일간투데이 김영호 기자] 지난 4월 1일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위해 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소비자 위해 정보 총 7만여 건(2018년 기준)을 분석해 발표한 2018년 소비자 위해 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 위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품목이 가구 및 가구설비로 전체의 약 17%를 차지했다.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2006년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됐다. 라돈침대와 가습기 살균제부터 놀이기구 등 다양한 제품의 유해물질 검출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공포에 시달리는 가운데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우리나라 현행법에 따르면 기업 잘못에 대한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다. 하지만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피해입증 및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라돈침대도 라돈 파우더를 얼마나 발랐는지 정확한 통계자료를 소비자가 입증하기란 어려우며, 법률적인 사항을 토대로 입증하기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개인이 홀로 기업과 법적인 공방을 펼치는 데는 그만큼 한계가 있다. 미국에서는 소비자들이 뭉쳐 대표 대리인을 내세워 기업을 상대하는 집단소송제도가 허용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증권분야에 한정돼 운용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설립과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약속했지만, 국회에서 언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개인이 법률적인 사항을 전제로 피해를 입증하고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법률사무소와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최고다 변호사는 “소비자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일반 소비자에게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과 관련 법률 등을 토대로 피해를 입증해야 하며, 현행 법률과 법적 효력을 가진 제도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 소송의 준비 및 진행이 어려운 경우 변호사나 법률사무소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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