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4일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환지방식은 토지소유주로부터 제공받은 땅을 먼저 개발 부지로 조성하고, 부지 조성비용에 해당하는 만큼 토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개발 방식이다.
광명시는 77만 6천여㎡ 가운데 32만 2천㎡를 주거용지, 5만㎡는 근린생활용지, 40만 4천㎡는 공원·도로·학교 등 기반시설 용지로 개발할 예정이다.
구름산 지구는 2001년과 2007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곳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후 장기간 사업이 지연됐다.
2015년 개발제한구역이 21만 5천㎡가 추가 해제되면서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됐다. 도는 이번 실시계획 인가 승인으로 사업이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도는 이번 도시개발사업이 노후 주택이 많은 광명시 가리대·설월리 등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시 균형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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