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품 이상 발견시 무단 폐기 금지해 환자 안전 보장해야
현행법에는 수액에 이물질을 발견한 후 이를 무단폐기 하더라도 관련 규정이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실제로 이런 무단폐기를 하더라도 보건소에서는 증거가 없어 의료기관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기구와 약품, 그 밖에 재료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고 및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관할 보건소장의 승인 없이 무단폐기 하는 것을 금지해 원인규명과 환자의 안전에 기여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의료기기와 약품 등은 사소한 문제라도 환자 안전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하고 문제가 있다면 명확하게 원인규명을 해야 한다”며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어 무단폐기가 방치됐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무단폐기가 금지되면 환자의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신형수 기자
shs5280@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