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품 이상 발견시 무단 폐기 금지해 환자 안전 보장해야

▲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 수원 장안)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 수원 장안)은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기구나 약품, 의료용품 등에 이상이 있을 시 무단으로 폐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이물질이 포함되어 이상이 의심되는 수액을 사용하려다가 환자측이 이를 발견해 다른 수액으로 교체하면서, 해당 수액이 아무런 조치 없이 폐기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현행법에는 수액에 이물질을 발견한 후 이를 무단폐기 하더라도 관련 규정이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실제로 이런 무단폐기를 하더라도 보건소에서는 증거가 없어 의료기관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기구와 약품, 그 밖에 재료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고 및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관할 보건소장의 승인 없이 무단폐기 하는 것을 금지해 원인규명과 환자의 안전에 기여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의료기기와 약품 등은 사소한 문제라도 환자 안전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하고 문제가 있다면 명확하게 원인규명을 해야 한다”며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어 무단폐기가 방치됐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무단폐기가 금지되면 환자의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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