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 지인 및 금융상품 모집인 등 다단계 유사수신 가능성을 의심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유사수신 사기에 ’금융업' 가장 및 '가상통화' 관련 유형이 대부분을 차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소비자들은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준다고 할 경우, 지급확약서 및 보증서 발급 등에 현혹되지 말고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수익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므로, 유사수신 업자가 선전하는 '누구나 손쉽게 저위험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는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반드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유사수신 업체명을 입력 먼저 확인 해야 한다.

유사수신 업체와 거래시 발생한 피해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절차 등에 따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음을 유의 해야 한다.

따라서 동창, 지인 및 금융상품 모집인 등의 고수익 투자권유에 의심 없이 따를 경우, 손쉽게 유사수신 및 투자사기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업체가 투자금을 모집해 오면 모집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할 경우, 다단계 유사수신 가능성을 의심 해야 한다.

특히, 유사수신 업체는 금융상품·가상화폐 등에 익숙하지 않은 노령층의 은퇴후 여유자금을 노리고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울러 다단계 업체가 허위·과장 광고하는 사업전망을 그대로 믿지 말고 사업 진행 현황, 모집한 자금의 투자내역 등 정상적인 사업 영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한편, 관계 기관 문의, 사업현장 방문, 주변 전문가의 조언 등을 활용 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경우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1332)'에 문의하고 유사수신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1332)'에 제보 해야 한다.

금감원은 '유사수신법'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불법금융 파파라치'포상 제도를 통해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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