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제도 및 차이점
금감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 및 심사기준

▲ 자료=금융위원회
[일간투데이 이은실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5월 3일 서울창업허브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제도현황 및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준비 중인 핀테크 기업·금융회사에 대한 사전안내를 위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핀테크지원센터가 공동 개최한다.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제도 및 차이점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설명한다. 핀테크지원센터는 각 제도와 관련한 신청서 서식 및 작성요령을 안내하고 표준샘플 등을 공유한다.

금융당국은 "규제샌드박스 시행 초기단계에서부터 현장의 목소리에 신속히 대응해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설명회, 컨설팅 등 현장소통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위해 지난 1월 접수된 사전신청 105건 중 일반심사 대상 86건에 대해 5월부터 정식 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준비하는 핀테크 기업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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