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의류·식음료·통신 업계 중견기업 이상 188개 기업과 그에 속한 대리점 6만337개 업소를 상대로 벌인 실태 조사 결과 판매목표가 설정된 비율은 의류가 50.4%가 가장 높았고 통신(41.4%), 식음료(33.6%) 순이었다.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공급물량 축소 등 불이익이 있다는 응답은 통신이 53.2%로 높았다. 식음료와 의류도 각각 34.0%, 32.0%였다.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은 판매목표 강제, 반품 관련 불이익, 수수료 미지급 등이다.
소규모 영세 상공업자로선 가슴 아픈 갑질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의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 과제가 있다. 공정위가 내놓은 대책 상당수가 국회통과가 필요한 법 개정 사항이어서 국회통과 여부가 관건이라는 점이다.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법적 지위 강화, 보복조치 금지제도 마련, 광역자치단체에 조사권 및 처분권 일부 위임 등이 해당된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 경제적 평등이나 정치적 민주주의가 자리 잡지 못했기에 부의 양극화, 권위주의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고 갑질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사회적 불평등과 부의 양극화 같은 사회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을 기하는 정부 정책 및 시민의식 제고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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