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건강기능식품 등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기능성 원료 5종 각각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하고, 프락토올리고당은 확인되지 않은 기능성 내용**을 삭제했으며, 글루코사민에 대해서는 비소 규격(총비소 4.0이하)을 추가 하고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인된 일일섭취량으로 변경했다.
또한 비타민 A, D, E의 일일섭취량 단위를 마이크로그램(μg) 또는 밀리그램(mg) 외에도 IU(International Units)로도 환산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자료를 제출자료 범위에서 삭제 ▲섭취량 평가자료 인정 범위를 국외에서 식품으로 최근 5년간 유통·판매되는 자료로 확대 ▲어린이 등 특정 대상군을 섭취대상으로 하는 기능성 원료에 대한 제출자료 명확화 등이다.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개정안 주요내용은 ▲유통기간 설정실험 생략을 위한 유사제품 비교 항목 명확화 ▲실험지표 자율선정, 유사제품 비교대상 확대 등 규제사항 개선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은 강화하여 소비자의 건강은 보호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은 5월 20일까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은 7월 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권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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