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과실로 손해 입었을 때 손해배상금·소송비용 보상
이번 행정종합배상공제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손해라면 민원분야, 보건행정분야, 재난분야 등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배상이 된다는 점에서 구민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피해보상이 가능하며 이번 행정종합배상공제의 가입은 인천 10개 군·구 중 남동구가 최초로 시행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으로 구민보호는 물론, 적극적인 행정 과정 중 피치 못하게 손해배상을 하게 된 공무원도 보호할 수 있어 구민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행정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이번 행정종합배상공제의 가입으로 구민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구민 기자
w9488@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