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후…49개소 대상 정비
이번에 실시할 미착공 건축현장 정비는 2015년 이후 허가를 받은 후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현장을 대상으로 하며, 착공신고 등 적법한 공사착수 안내를 통해 건축주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건축허가취소 등 행정조치로 인접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게 되는 미착공 건축물 정비는 2015년 이후 허가를 받은 후 건축공사에 착수 하지 않은 49개소를 대상으로 한다"며 "건축법 규정에 따라 건축주에게 사전통지 후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 취소 처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인성 구청장은 "앞으로 환경개선 및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미착공 건축현장에 대해서는 적법한 착공 신고를 유도하는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인접지 주거환경개선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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