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예외사유로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범위 내의 금품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학생의 성적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직원은 학생·학부모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 목적의 예외사항으로 인정될 수 없어 '스승의 날'이라 하더라도 '사회상규 상 가능한 범위인 학생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을 제외하고 어떠한 금품 등도 받을 수 없다.
시교육청은 위 법률의 내용과 더불어 자체 청렴 캠페인인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을 안내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있다.
도성훈 교육감은 "스승에 대한 공경과 감사를 생각하는 뜻깊은 날에 금품 등이 아닌 방법으로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인천교육가족들이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구민 기자
w9488@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