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현중 변호사

[일간투데이 김영호 기자] 최근 유명 연예인이 카카오톡 단체방에 자신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여 음란물 유포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가장 문제되는 것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유포인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자위행위 등을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의미한다.

명백히 성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교복을 입고 음란물에 등장했다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음란물의 내용과 함께 등장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반인의 입장에서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했는지를 판단해야 하고, 명백히 성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등장했다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유포한 경우 처벌수위가 어떻게 될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다른 범죄나 일반 음란물유포죄에 비해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최근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해 그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보컬 강사 등을 사칭하며 10대 청소년들과 성관계를 하고, 성관계 장면을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해 자신의 카카오톡 단체방 등에 유포하거나 판매한 A씨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가정의 달이자 청소년의 달인 5월을 맞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차단하기 위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모니터링 대상은 ‘아동‧청소년의 가슴, 성기 등 신체 노출 사진 및 동영상’ 등 이다. 이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 등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유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사전적, 사후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혹시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유포 등이 문제 된 경우, ‘다른 사람들도 다 유포하는데 나만 문제되겠어’ 라는 등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하다가는 구속수사를 받거나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송파경찰서와 서울영등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전문위원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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