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오는 2020년 12월까지 8개 의무적용품목(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해 HACCP 인증을 중점적으로 독려 중이며, 해썹(HACCP)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인지방식약청,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매년 협의 중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경인지방식약청에서 미인증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도 해썹(HACCP)인증을 받기 쉽게 민간지원단을 구성해 제조업체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업체 특성에 맞게 적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홍인성 구청장은 "지역 내 식품제조가공업소 해썹(HACCP)인증 업체가 늘어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위해예방관리 계획을 지원을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 건강한 중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구민 기자
w9488@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