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부동산부 송호길 기자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 오르면서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이어 광주(9.77%)와 대구(6.56%)가 전국 평균(5.24%)보다 높게 올랐다. 이렇다 보니 해당 지역에서는 세금 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은 '세금폭탄'이라는 인식을 갖게 할 수 있어 조세저항 등 여러 부작용을 검토해야 한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 세금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공시가격 인상분만큼 국민의 세금 압박이 늘어 주택시장에 영향을 끼칠 것은 분명하다.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이의신청은 2만8천138건으로 지난해보다 22배 급증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 다만 정부가 부동산의 불균형 해소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의 세 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주택시장을 고려하지 않고 나온 세법 대책은 수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최근 내놓은 '거래 침체로 본 주택시장 진단'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국 주택 거래량은 약 85만 건으로 지난 2015년 대비 28% 감소했다. 월별 거래량은 지난해 4월부터 10년간 평균 수치인 7만7천180건을 밑돌고 있다. 더욱이 지난 3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5만1천357건으로 2006년 이후 최저치다.

이처럼 주택시장을 가늠하는 선행지표가 줄줄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다주택자들은 급매물을 내놓기보다는 증여를 택하고 있어 거래 절벽 현상이 우려된다. 거래 절벽 현상이 지속되면 주택시장 침체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결국 주택시장 침체는 경기 부진을 야기한다.

세 부담이 서민 계층에게 전가될 수 있는 점도 걱정이다. 세금을 강화하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임대료에 조세를 전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가뜩이나 저금리 탓에 임대료 인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이 임대료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고가주택을 소유한 일정한 근로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고령자 역시 늘어난 세 부담에 고민이 많아질 것이다.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을 현실화해 조세 형평성을 맞추려는 정부의 기조에는 공감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선 국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 가진 자가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과속 인상 후유증이 확산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부작용을 막을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돼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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