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 시행
[일간투데이 이은실 기자] 신한금융투자(대표이사 김병철)가 올해 종합소득세 및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세무신고대행 서비스를 오는 24일까지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신한금융투자에서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고객 중 2018년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에게 제공된다.
종합소득세 및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세무신고 서비스는 가까운 신한금융투자 영업점에서 신청가능하다.
신한금융투자 명석웅 자산관리솔루션부장은 "신한금융투자의 세무 전문가들이 세무신고대행 서비스 및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들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 세무관련 업무를 시원하게 해결해주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은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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