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 노동위원회에서 몇 차례 조정회의가 열리지만, 노사 간 입장차가 커 난항을 겪고 있다. 더군다나 자동차노련이 전국 단위로 공동 투쟁을 벌이고 있어 개별 지역에서 극적인 타결을 이뤄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삶의 질 개선이라는 기본 정책에 입각해 주 52시간 제도를 추진하고 있기에 해결을 어렵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운전기사들의 어려움도 이해는 된다.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근무일수가 줄어 월 임금이 80만원 안팎 준다. 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기본급을 올려 보전해 달라는 것이 기사들의 요구다. 하지만 업체들은 기사들의 요구를 수용할 여력이 없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2시간 근무제가 노선버스에 모두 적용되면 1만 5천720여명의 버스기사가 추가로 필요하다.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7천381억원으로 추산된다. 국토교통부는 해결 방안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에 버스요금 인상을 권고하고 있으나 재원 염출에 한계가 있다.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을 막기 위해선 경영·노동계 양측 입장을 절충,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좀 더 늘려 1년 정도로 확대하길 바란다.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면서 임금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물론 국민을 불편케 하는 '교통마비'라는 노동단체의 명분 없는 불법 파업엔 단호하게 대처해야 마땅하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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