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발' 버스가 멈출 위기에 처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11개 광역자치단체 노선버스 기사들이 주 52시간제 도입을 앞두고 사용자 측과 갈등을 빚으면서 버스노조가 파업 찬반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시키고 있어 버스 대란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 소속 10개 지역 200여 곳 사업장에서 파업 찬반투표를 열어 쟁의조정신청을 한 곳이 대부분이다. 12곳 247개 사업장이다. 버스 차량으로는 2만여 대에 이르고, 참여 인원은 4만여 명 정도여서 파업이 현실화 될 경우 주요 도시 시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

각 지방 노동위원회에서 몇 차례 조정회의가 열리지만, 노사 간 입장차가 커 난항을 겪고 있다. 더군다나 자동차노련이 전국 단위로 공동 투쟁을 벌이고 있어 개별 지역에서 극적인 타결을 이뤄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삶의 질 개선이라는 기본 정책에 입각해 주 52시간 제도를 추진하고 있기에 해결을 어렵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운전기사들의 어려움도 이해는 된다.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근무일수가 줄어 월 임금이 80만원 안팎 준다. 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기본급을 올려 보전해 달라는 것이 기사들의 요구다. 하지만 업체들은 기사들의 요구를 수용할 여력이 없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2시간 근무제가 노선버스에 모두 적용되면 1만 5천720여명의 버스기사가 추가로 필요하다.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7천381억원으로 추산된다. 국토교통부는 해결 방안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에 버스요금 인상을 권고하고 있으나 재원 염출에 한계가 있다.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을 막기 위해선 경영·노동계 양측 입장을 절충,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좀 더 늘려 1년 정도로 확대하길 바란다.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면서 임금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물론 국민을 불편케 하는 '교통마비'라는 노동단체의 명분 없는 불법 파업엔 단호하게 대처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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