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서와 주요사항보고서의 금융위원회 제출 의무 위반

▲ 자료=금융위원회

[일간투데이 이은실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8일 제9차 정례회의에서 증권신고서와 주요사항보고서의 금융위원회 제출 의무를 위반한 비상장법인 선산, 코스닥 상장법인 알리코제약 등 4개사에 과징금 부과조치를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선산은 2017년 9월 유상증자 때 125명에게 청약을 권유해 16억7천만원을 모집하고도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하지 않아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3천만원이 부과됐다.

알리코제약은 지난해 3월 이사회에서 자산총액의 12.6%인 59억원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수하기로 결의했으나 주요사항보고서를 지연 제출했다. 이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4천980만원을 부과받았다.

더이앤엠은 2017년 11월과 2017년 11월 이사회에서 자산총액의 683억원인 75억원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양도하기로 결의했으나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 1천200원이 부과됐다.

티피씨는 지난해 6월 27일 이사회에서 자산총액 940억원의 121억원에 해당하는 신영제일호사모전문투자회사 주식을 양수하기로 결의하고 당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으나 양수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누락해 과징금 270만원을 부과받았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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