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교수, "위반시 제재 규정 만들어야…현행상 행정 제재 가능"
CP업계, "망 중립성 폐기, 인터넷 생태계 고사"…정부, "제로레이팅, 사전 규제보다 사후 규제"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바른미래당·비례대표) 의원과 체감규제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공동으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망중립성/제로레이팅'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이욱신 기자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망 중립성(네트워크 사업자가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헌법적 가치로 인식해 이를 규정한 현행 가이드라인을 '법규' 이상으로 제정 형식을 상향해 위반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바른미래당·비례대표) 의원과 체감규제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공동으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망중립성/제로레이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4차산업혁명시대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 시리즈의 일환으로 두 번째로 열렸다.

이날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규모 전문 인터넷 기업의 등장에 따른 대용량 트래픽(정보 소통량)의 발생,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출현 등 인터넷 환경의 변화를 이유로 이해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망 중립성 원칙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며 "하지만 망 중립성 원칙은 평등의 원칙,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원칙으로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해 법률로써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이를 폐기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현행 우리나라의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서 (통신사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는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최선형 네트워크(Best-Effort Network·데이터를 중요도나 주체와 무관하게 선입선출(FIFO) 방식으로 처리하는 네트워크)의 품질이 적정 수준 이하로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와 다른 트래픽 관리 기술을 활용해 관리형 서비스(Managed Service)를 제공할 수 있다"며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이 나온 연혁적 배경을 고려할 때 5G시대 도래와 함께 다시 주목받고 있는 '네트워크 슬라이싱(Network Slicing·하나의 물리적 네트워크를 독립된 다수의 가상 네트워크로 분리한 뒤 네트워크별로 속도와 용량, 가격을 차별화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을 통해 분리된 망을 일반 인터넷 이용자가 아닌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관리형 서비스에 포섭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신사가 망 중립성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현재 가이드라인 형식인 망 중립성을 위반시 처벌이 가능한 '법규' 이상의 형식으로 제정하는 한편 법 위반에 대해 제재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며 "망 중립성 위반시 직접적인 처벌은 어렵더라도 통신의 공공자산적 성격, 기간통신사업의 특허성 등의 헌법적 가치(공익성) 위반을 이유로 허가취소 등 행정적 제재는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박태훈 왓챠플레이(OTT 업체) 대표는 "경쟁사 넷플릭스, 간접경쟁하고 있는 유튜브는 해외 업체여서 사실상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며 "'한국 스타트업하려면 미국 법인 세워서 미국 서버 놓고 사업하면 된다'고 할 정도다. 통신사들은 자사 또는 제휴 업체 제공 서비스에 대해 제로레이팅( Zero-Rating·일반 소비자 망 사용료 면제)를 하더라도 스핀오프(Spin-off·분사)의 방법을 쓰든지 내부적으로는 일반 콘텐츠사업자(CP)와 같은 망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공정경쟁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도 "아이폰이 도입되기 전엔 CP들이 서비스를 올리려면 통신사가 설정한 관문을 통과해야 했고 그 뒤에도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서비스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로비 경쟁이 치열했다"며 망 중립성이 폐지되면 다시 예전처럼 통신사들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인터넷 산업 생태계가 황폐해질 것을 우려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 다양성이 중요하다. 망 중립성이 완화되면 통신사 지배력이 커지면서 결합 판매가 늘어나고 대형 CP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혁신 서비스가 위축될 것"이라며 "제로레이팅도 단기적으로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에 기여해 소비자에 이익이 되겠지만 예전 MS워드의 윈도우 끼워팔기처럼 장기적으로 경쟁이 제한돼 소비자에게 해로울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내다봤다.

이대호 성균관대 인터랙티브사이언스학과 교수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등장하면서 망 중립성 논의가 되살아났지만 통신사가 말하지 않은 불편한 진실이 있다"며 "인터넷에서 많이 차지하는 것은 유선이다. 이미 유선에선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존재했는데 새삼스럽게 이슈화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슬라이싱이 국내에선 되더라도 해외에선 적용될 수 없다. 국내 소비자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이슈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엄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제로레이팅에 대해 이용자들이 크게(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사전적인 규제보다는 (심각한) 불공정 행위를 제재하는 사후적인 규제 수단을 강화하겠다"며 "인터넷 접속에 따른 국내외 사업자간의 망 사용료 차별에 따른 문제는 전문가 합의체를 구성해서 빠른 시일 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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