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일반 뿐만 아니라 방송의 공공성 측면 고려해야"
"인터넷 기반화에 따른 방송 경쟁력 강화 여부"도 관건
"제작·방송 독점화 우려"VS"2016년 합병 무산 후 경쟁력 향상 의문"
"심사 영향주는 경쟁 당

▲ 지난 10일 고려대 사이버법센터, 고려대 ICR센터, 한국사이버법정책포럼이 공동 주최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방송통신규제법과 경쟁법의 관점에서 본 유료방송 M&A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가 열렸다.(왼쪽부터)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김태오 창원대 법학과 교수, 김정렬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기획과장, 한광섭 SBS 미디어사업팀장. 사진=이욱신 기자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등에 대해 규제 당국의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쟁성 일반을 다루는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뿐만 아니라 방송의 공공성, 다양성 등도 살펴볼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의견도 폭넓게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태오 창원대 법학과 교수는 지난 10일 고려대 사이버법센터, 고려대 ICR센터, 한국사이버법정책포럼이 공동 주최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방송통신규제법과 경쟁법의 관점에서 본 유료방송 M&A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 이처럼 주장했다.

지난 10일 고려대 사이버법센터, 고려대 ICR센터, 한국사이버법정책포럼이 공동 주최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방송통신규제법과 경쟁법의 관점에서 본 유료방송 M&A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가 열렸다.(왼쪽부터)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이승규 공정거래위 경제분석과장,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장. 사진=이욱신 기자

김 교수는 "지난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건은 일반경쟁규제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합병 금지 처분만으로 전문규제기관인 구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별도 법적 판단 없이 종결됐다"며 "하지만 미국이나 독일, 유럽연합(EU), 영국의 사례를 보면 일반경쟁규제기관의 판단만으로 최종적으로 인수·합병이 결정되지 않고 전문규제기관의 정책적·재량적 판단이 보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료방송) 인수·합병의 효과는 (일반경쟁규제기관의) 관련 시장의 경쟁상황 판단 뿐 만 아니라 (전문규제기관의) 산업정책적 관점, 방송부문의 다양성과 지역성 등 공익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에 공정위와 과기정통부, 방통위의 판단을 종합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 승인) 절차를 공정위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변경허가, 변경승인 및 사전동의 절차도 동시에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기업결합이 유료방송의 인터넷 기반화를 충분히 촉진하지 않거나 또는 이번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아도 유료방송의 인터넷 기반화가 충분히 빠르게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면 기업결합의 반경쟁적 효과를 고려해 불허 내지 부분 불허를 신중히 생각해 볼만하다"며 "반대로 이번 기업결합이 유료방송의 인터넷 기반화 및 TV와 신산업의 융합 촉진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며 TV와 신산업의 융합이 사회 후생을 크게 증가시킨다면 이번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심사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정위 고위 당국자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며 "해외에서는 그런 식으로 의견을 발표했을 때는 제척사유다. 심사가 최대한 공정한 환경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당국자는 발언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이 여러 차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는 SK텔레콤 사례와 다르다"며 인수 승인에 우호적인 언급을 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진 토론에서 한광섭 SBS 미디어사업팀장은 "공정위 홈페이지 가이드에 따라서 독점화 정도를 나타내는 허쉬만-허핀달 집중지수를 계산해보면 두건의 합병이 이뤄지고 난 뒤 기존 1천500에서 2천300으로 유의해서 봐야 할 수준으로 독점화가 높아진다"며 "또한 IPTV와 케이블사업자간의 단순한 수평적 플랫폼 결합만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거대 통신사들이 일부 콘텐츠 제작사를 보유한 케이블사업자들을 인수 또는 합병하게 되면 영화시장에서 영화 제작, 배급, 상영을 전부 한 회사가 하는 것과 같은 식이 된다"고 독점화를 우려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도 "이동통신 3사가 통신시장에서 과점형태로 적정 이윤을 나눠먹고 있는데 유료방송 시장까지 과점화로 이어지면서 유효 경쟁이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시청률 위주의 방송 등 상업화의 가속화로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될 것이다. 방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콘텐츠 투자 재원 확보 등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CJ헬로의 헬로 모바일이 알뜰폰 시장에서 1위 업체인데 LG유플러스에 인수되면서 이 부문의 경쟁이 약화될 것"이라며 역시 우려의 의견을 내놓았다.

지난 10일 고려대 사이버법센터, 고려대 ICR센터, 한국사이버법정책포럼이 공동 주최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방송통신규제법과 경쟁법의 관점에서 본 유료방송 M&A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가 열렸다.(왼쪽부터)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김태오 창원대 법학과 교수,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이승규 공정거래위 경제분석과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강신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사진=이욱신 기자

반면 강신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가 무산된 후 SO(지역유선방송사업자)들이 자생력을 갖고 나아갔는지에 대해 부정적"며 "유료방송 시장은 2017년 3천200만 가입으로 우리나라 전체 2천만 가구의 160%가 될 정도로 포화상태이다.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오는 2022년 유료방송시장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경쟁력있는 콘텐츠를 확보하려면 M&A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정이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장도 "지금 상황은 학계, 정치권별로 찬반으로 나눠 치열하게 대립했던 2016년과는 다른 것 같다"며 "진보적인 시민단체도 과기정통부에 의견서를 제출 하면서 '나쁜 인수 반대, 진짜 심사 찬성'이라며 심사의 공정성을 강조하지 인수·합병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유료방송의 공공성 확보 방안, (피인수 기업 노동자의) 고용 안전 문제, 콘텐츠 투자 청사진 등도 인수기업의 사업계획에 포함돼야 하고 중요 심사 항목으로 평가돼야 한다"며 "규정상 인수·합병 신청에서 거부까지 120일이어야 하는데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때는 7개월 걸렸다. 심사기간이 길어지면서 소모적인 이슈가 많다"고 말하며 규제당국이 조속한 결론을 내릴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정렬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기획과장은 "심사에 관련된 주무부처로 의견을 내놓기가 조심스럽다"고 언급한 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분야를 심사할 때에는 공정위와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 반해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시 과기정통부 협의 규정이 없다"며 "이번 두건의 큰 M&A 심사가 마무리되면 공정위와 협의 법제를 구축하는 부분을 논의하겠다. 과거 여러차례 있었던 통신계 M&A건을 심사하면서 정부가 얻은 교훈, 시장의 상황,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꼼꼼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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