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 심의, 현장 의견 반영

▲ 국회 법사위원회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故 강연희 소방경의 위험직무순직 심의·심사과정에서 드러난 재해보상제도의 절차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유족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법사위원회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은 공무원이 공무로 인해 부상 또는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그 재해보상 심의·심사 과정에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전북 익산에서 취객을 구급 이송하던 도중 취객의 폭언과 폭행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숨진 고 강연희 소방경의 위험직무순직이 불인정됨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현장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식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현행법상 공무원 재해보상 심의·심사과정에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한 규정이 없고, 청구인 등의 의견청취 절차 역시 거의 이뤄지지 않거나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국민적 비판에 따라 재심 격인 국무총리 산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서는 급여 청구인인 유족의 대리인과 동료 소방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최종적으로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야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 의원은 동 개정안을 통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재해 관련 현장 전문가를 추가하고 심의·심사 시 반드시 해당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했다. 또한 심의·심사 시 필요한 경우 뿐 아니라 급여 청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청구인 등의 출석 요구 및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위험직무순직의 경우에는 반드시 출석 요구 및 의견청취를 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소방관을 비롯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마다않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모든 분들이 정당한 평가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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