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존권 보장 위해 조속히 군소음법 제정하라"
협의회에는 평택시를 비롯해 광주 광산구, 대구 동구, 수원시, 포천시, 아산시, 서산시, 충주시, 군산시, 홍천군, 예천군, 철원군 등 12개 자치단체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군지협은 성명서를 통해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인 '군소음법'이 20대 국회 회기내에 조속히 제정되어 소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피해방지 대책 및 지원방안이 마련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반해 "군 공항보다 소음피해가 크지 않는 민간공항 관련 공항소음방지법은 제정·시행되어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회의에 참석한 한 자치단체장은 "군용비행장 등 주변 주민들은 수십 년간 소음으로 인해 난청, 수면장애, 정신불안증세를 겪고 있다"며 "군 소음이 얼마나 심각한지 찢어지는 전투기 소음 등을 경험하진 않고서는 그 누구도알 수 없다"고 지역 주민 불만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군지협은 올 상반기중 각 지자체 지역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청원 및 국방부 건의문 제출 등 20대 국회 회기 내 '군소음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군지협 회의 종료후 자치단체장들은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안보현장 견학과 함께 미군 헬기 이·창륙 장면을 직접 관람했다.
진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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