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위 김태환 의원, 분쟁조정위 설치법안 상정
이 개정안은 주택의 하자발생시 그 책임범위를 놓고 시공자 및 설계, 감리자 사이에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해주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특히 조정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0년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공종별 담보책임기간 신설조항도 마련된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하자발생시 시공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책임이 전가되는 것이 관례가 돼 왔다"며 "이 개정안을 시급히 처리해 법제도의 공정성을 마련하는 동시에 시공관리자의 책임의식도 높아져 부실공사도 방지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밖에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 현재 주택법을 적용토록 하고있는 '집합건물의소유 및 관리에관한법률' 규정이 배제된다.
즉, 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입주자의 손실 및 자연노후을 감안해 10년이내에서 정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택법에는 담보책임 세부기준이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아 사업주체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
한편, 이 개정안이 2월 전체회의때 처리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곧바로 시행 되며, 현재 내수부진으로 인해 위축돼 있는 건설업계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