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청 전경. 사진=안성시
[일간투데이 진두석 기자] 안성시는 오는 22일 '2019년 상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자동차세 체납차량(대포차량 포함)에 대해 번호판영치 등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이와함께 강제견인 조치, 공매절차,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등 체납원인 분석을 통한 체납자별 징수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체납액 감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종도 세무과장은 "지방세는 우리시의 자주재원으로 지방자치 구현에 있어 꼭 필요한 재원"이라며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해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를 위해 분할납부 등 납세자 편의시책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안성시를 비롯한 전국 전역에서 실시할 예정으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는 빠른 시일 내 납부해 번호판이 영치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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