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KBS 수신료 징수 업무 수탁 원천 금지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앞으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KBS 수신료 징수업무가 금지될 전망이다.
한전은 지난 1994년 한국방송공사(이하 KBS)와 ‘TV 방송수신료 징수업무 위수탁 기본합의서’를 체결,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포함하여 징수해왔다.
이 과정에서 본사 및 사업소 업무처리 담당부서, 검침협력사, 고객센터 등의 인건비, 자료처리, 청구서 발행, 시스템 유지보수 등 전산처리 비용, 아파트 업무지원금 및 청구, 수납수수료 등 기타 실소요 비용이 꾸준히 발생해 왔다.
특히 한전은 인건비 및 물가는 꾸준히 상승하며 소요비용이 증가했음에도, 2012년 이후 징수 수수료율은 6.15%로 고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KBS 수신료 징수업무가 재정손실을 초래한 것이다. 또한 매년 약 3~4만건의 민원응대로 한전의 고유업무에도 지장을 초래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기요금의 청구와 관련된 전기사업법 제17조에 전기판매사업자인 한전은 전기요금의 청구 외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윤 의원은 “KBS수신료 징수는 한전의 고유업무와 상관없는 것”이라며 “올해 1분기에만 6,300억원의 적자를 낸 한전은 그동안 KBS 수신료 징수로 재정손실과 업무지장만 초래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라도 이를 바로잡고 한전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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