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KBS 수신료 징수 업무 수탁 원천 금지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 마산회원구)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앞으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KBS 수신료 징수업무가 금지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 마산회원구)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한전은 지난 1994년 한국방송공사(이하 KBS)와 ‘TV 방송수신료 징수업무 위수탁 기본합의서’를 체결,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포함하여 징수해왔다.

이 과정에서 본사 및 사업소 업무처리 담당부서, 검침협력사, 고객센터 등의 인건비, 자료처리, 청구서 발행, 시스템 유지보수 등 전산처리 비용, 아파트 업무지원금 및 청구, 수납수수료 등 기타 실소요 비용이 꾸준히 발생해 왔다.

특히 한전은 인건비 및 물가는 꾸준히 상승하며 소요비용이 증가했음에도, 2012년 이후 징수 수수료율은 6.15%로 고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KBS 수신료 징수업무가 재정손실을 초래한 것이다. 또한 매년 약 3~4만건의 민원응대로 한전의 고유업무에도 지장을 초래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기요금의 청구와 관련된 전기사업법 제17조에 전기판매사업자인 한전은 전기요금의 청구 외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윤 의원은 “KBS수신료 징수는 한전의 고유업무와 상관없는 것”이라며 “올해 1분기에만 6,300억원의 적자를 낸 한전은 그동안 KBS 수신료 징수로 재정손실과 업무지장만 초래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라도 이를 바로잡고 한전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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