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우제성 기자] 인천광역시는 오는 22일 자동차세,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와 대포차 단속을 벌인다.

시는 군·구 세무공무원 80여 명과 영치 탑재형 차량 및 모바일 차량 영치시스템 등 영치장비를 동원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되거나 과태료 30만원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영치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전국 번호판 영치는 자진 납세 분위기를 확산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며 "성실납부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기준 인천지역 자동차세 및 과태료 영치 대상 체납 대수는 22만6천여 대, 1천154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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