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공시 5%룰 개선할 때 됐다. 5%룰은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제약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5%룰에 대한 관심이 크지만, 5% 미만의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들도 법률상 보장된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20일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기관투자자의 주주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공청회' 축사에서 "시대 흐름과 변화를 반영해 5% 룰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때가 됐다"며 5%룰은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제약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량보유 공시제도, 소위 ‘5%룰’은 자본시장의 공정질서를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제도"라며 "1992년 당시 증권거래법에서 처음 도입됐고 2009년 일부 공시의무 완화 이후 10년 가까이 큰 변화 없이 유지돼왔다" 설명헸다.

그는 "현행 법령은 주주의 주식보유 목적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 아니면 '단순투자'로 구분해 주주 활동이 활발해지는 경우 어쩔 수 없이 관련 활동을 '경영권 영향'을 목적으로 공시하게 되거나 의도치 않은 공시의무 위반을 우려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주저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쉽게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주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해 주고 있다고 평가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라며 "소위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우리기업에 대한 주주들의 불신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연금은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로서 다른 투자자들의 추종 매매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으며, 5%룰에 따른 상세한 포트폴리오 공개가 부담스러울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또한" PEF를 제외한 외국계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는 내부 투자정책에 따라 ‘경영권 참여’ 목적의 주식보유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투자자들이 공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만 하면 모든 형태의 주주권의 행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예를 들어, 배당에 대한 주주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회사의 지배권에 영향을 미치는 주주활동인지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면서 "안정적인 배당이 장기투자 유인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아울러 "기업경영을 위태롭게 할 의도가 없는, 기업과 투자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온건하고 건설적인' 형태의 주주활동은 분명히 장려되어야 한다"면서 금융위원회는 금융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해외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기업과 주주 양측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항상 시장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