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처벌과 더불어 교육 및 치료 병행돼야”
이같은 상습 음주운전에 대해 현행법에서 음주운전 적발 시, 적발 횟수에 따라 교통소양교육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미 실시하고 있지만, 상습 음주운전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윤창호법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각종 제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처벌과 더불어 교육과 치료가 강화돼야 한다”며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이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중독성을 감소시켜, 음주운전 근절에 보탬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shs5280@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