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자는 "청소년 선도·보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적인 순찰과 캠페인 활동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지용 동두천경찰서장은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판매 및 밤 10시 이후 PC방, 노래방, 찜질방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것은 청소년보호법상 처벌 대상행위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업주와 종업원들의 자정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엄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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