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사항은 ▲처리시설의 적정설치 및 가동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오수를 오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방류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등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위반확인서를 받아 하수도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할 방침이다.
맑은물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오수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하천이 오염되는 것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오수의 무단배출 등의 오염행위를 목격할 경우 즉시 신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엄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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