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설치)자격은 27일 공고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단, 신규 입주 아파트 소유자 또는 임대아파트 임차인의 경우 타 지역 거주자도 신청가능, 신규입주 아파트 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임대아파트 임차인의 배우자도 신청가능)로 대표자와 원장은 동일인이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는 어린이집 신규설치 인가 신청을 할 수 없다.
인가 개소 수(3개소) 초과 접수시 호매실택지개발지구(힐스테이트) 공동주택단지 내 가정어린이집 신규 설치 자격자 추첨은 6월 12일 오후 3시 구청 중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권선구청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허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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