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등 지급신청기한 11월 25일까지 한시 연장

[일간투데이 권혁미 기자] 2019년 4월 23일 공포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 12468호)이 5월 2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보상금 등 지급신청 기한을 이 법 시행 후 6개월까지로 연장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조국 수호에 헌신한 분들의 공적을 기리고 그 유족의 생활안정 도모와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과거 군 첩보부대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자와 그 유가족에 대해 2004년 법률 제정 이후 현재까지 보상을 하고 있다.

기존의 보상신청은 2016년 4월 19일 부로 종료돼 그 이후로 보상신청서 접수가 불가했으나, 이번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이 24일부터 11월 25일까지 추가로 가능해졌다.

이번 법률 개정은 보상 신청기한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한 일부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고충을 해소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데에 그 취지와 목적이 있다.

국방부는 아직도 보상신청을 하지 못한 대상자와 그 유족이 한명이라도 더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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