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
워크숍을 통해 자산운용업계의 내부통제 모범사례와 금감원의 최근 검사결과 지적사례 등을 공유하는 한편, 펀드 간이투자설명서 전면 개편 등 최근 제도개선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자산운용업계와의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해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업무 담당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의결권 행사의 원칙, 범위, 주체, 절차 및 의결권 행사 내역에 대한 공개 등 단계별 내부통제 사례를 공유하고 시사점등을 토론 했다.
금감원은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및 판매사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제공 금지 위반 등 최근 주요 검사결과 지적사례를 설명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운용사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자산운용사 자체 감사실적에 대한 점검 결과 및 내부통제 관련 검사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준법감시업무 수행시 유의사항을 안내 했다.
특히 올 4분기 시행 예정인 펀드 간이투자설명서 전면 개편, 한글 펀드 클래스 명칭 표기 및 펀드의 실질투자수익률 제공 등 자산운용제도 개선 내용 및 준비 필요사항을 설명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산운용업계와 소통하여 운용사 스스로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고 자율시정 능력을 제고토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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