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

▲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배상익 기자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금감원이 자산운용사가 준법감시와 자체감사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내부통제 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책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4일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자산운용사 준법감시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열었다고 밝혔다.

워크숍을 통해 자산운용업계의 내부통제 모범사례와 금감원의 최근 검사결과 지적사례 등을 공유하는 한편, 펀드 간이투자설명서 전면 개편 등 최근 제도개선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자산운용업계와의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해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업무 담당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의결권 행사의 원칙, 범위, 주체, 절차 및 의결권 행사 내역에 대한 공개 등 단계별 내부통제 사례를 공유하고 시사점등을 토론 했다.

또한, 최근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는 대체투자펀드에 대한 위험관리 방안 및 위험관리 수행 과정의 제반 이슈를 소개 했다.

금감원은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및 판매사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제공 금지 위반 등 최근 주요 검사결과 지적사례를 설명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운용사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자산운용사 자체 감사실적에 대한 점검 결과 및 내부통제 관련 검사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준법감시업무 수행시 유의사항을 안내 했다.

특히 올 4분기 시행 예정인 펀드 간이투자설명서 전면 개편, 한글 펀드 클래스 명칭 표기 및 펀드의 실질투자수익률 제공 등 자산운용제도 개선 내용 및 준비 필요사항을 설명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산운용업계와 소통하여 운용사 스스로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고 자율시정 능력을 제고토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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