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 지휘·통제 한계 지적
세종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과 상황실장의 직급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지방소방령이다. 지방소방령은 지방자치단체 계장급인 5급 지방사무관에 해당한다.
서울과 부산의 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은 지방소방준감(지방부이사관)이고, 대전과 충남 등 14개 시도소방본부의 경우 지방소방정(지방서기관)인 것과 대조적으로 세종시만은 지방소방령이다.
윤 의원은 이처럼 세종소방본부의 현장을 총괄하는 대응팀장의 직급이 계장급에 해당돼, 유사시 현장에서 세종시와 경찰, 교육청 등 각 기관 부서장과의 원활한 협업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의 이런 지적에 배덕곤 세종소방본부장은 “직급이 낮아 현장 대응뿐만 아니라 예방지도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세종소방본부의 현장 대응팀장의 직급이 대통령령에 규정돼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류석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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