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의 개념연구소 대표

이번 달에 버스 운전자들이 전국적으로 파업을 했다. 특히 서울 수도권의 파업은 매우 심각했었다. 이는 작년에 근로시간 52시간의 결정됐을 때 예상됐던 상황이다.

그 결과는 버스요금인상으로 마무리 되고 있다. 이용자인 국민의 몫이 된 것이다. 정책의 결과를 국민이 부담을 갖게 되면 정책이라 할 수 있는가. 국민을 위한 정책은 국민생활을 보다 편하게 윤택하게 해야 한다. 나아가 세금이외에 추가자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근로시간 52시간은 근로자들이 필요시간만 일하고 여유시간을 이용하라는 것이다. 취지는 매우 좋은 발상이다. 그러나 정책취지가 실제 활용되면서 부작용, 의견충돌들이 발생하면 좋은 발상이 될 수 없다. 즉, 시행 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해 실행돼야 하는데 검토조차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고용노동부의 지난달 버스회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상 업체 1천57곳 중 170곳(16.1%)에 주 52시간 초과 근무자가 있었고 인력 충원 계획이 있는 곳은 96곳, 추가 채용 예정 인원은 4천928명에 그쳤다고 했다. 노선버스 업종에서 7월까지 늘려야 할 인원(7300명)의 70%에도 못 미친다는 결론이 나왔다. 일부 업체들이 교대제 개편 등 근무형태를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정수준 이상의 인력 충원이 필요한데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 버스업계 운행단축 불가피론

경기도 버스정책과는 최근 도내 31개 시·군을 통해 주 52시간제 도입을 앞두고 버스 회사들이 세운 사업계획서를 집계했다. 계획서에 따르면 버스 회사들은 7월 1일 기준으로 전체 2천185개 버스 노선 가운데 49개 노선을 폐지하고 317개 노선은 단축·조정하겠다고 했다. 이는 전체 노선의 16.7%에 해당한다. 653개 노선은 운행 횟수를 줄인다. 현재 계획에 따르면 전체 노선의 절반에 가까운 1천19개 노선 운영이 바뀌는 셈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버스 회사 계획대로라면 오는 7월 1일이면 현재 운행 중인 버스 9천714대 중 10% 가까운 848대를 줄여야 하는 현실인데,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버스 회사와 협의하는 등 고군분투 중이지만 노선 축소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버스 노조는 파업 명분으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수입 감소와 부족한 인력 확충을 내걸고 있다. 근로 시간 제한 특례업종에서 버스가 제외되면서 당장 오는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노선버스 회사는 주 52시간제를 시행해야 한다. 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전체 급여 가운데 연장 근로에 따른 초과 수당이 32%인 실정인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임금이 10~20% 줄어들게 된다는 주장도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용자인 국민생활만 불편하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300인 이상 업체들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고, 내년부터는 50인 이상 업체로 대상이 크게 확대되면 노선버스의 경우 7월에는 300인 이상 업체까지만 대상이라 7천300명 증원이 필요하지만, 내년 1월에는 50인 이상 업체로 확대돼 1만5천명의 기사를 늘려야 한다고 한다. 그러면 급여증가가 필연적인데 이는 누가 지급해야 할 것인가? 이용자 부담이다.

■ 요금 올려 파업모면…졸속행정 여전

버스업체들은 인건비 상승과 경기 악화 등으로 추가 고용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 지역의 한 시내버스 회사는 올 초부터 20여 명을 추가 고용했는데 주 52시간제에 맞추려면 50명을 더 고용해야 하는데 자금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은 노선을 줄이거나 배차 간격을 늘리는 것 외에는 별 다른 방법이 없어 이용자들의 불편이 커질 것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급히 극한 상황은 막아야 하니 경기도의 경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주 52시간 근무제 정착이나 근로시간 단축, 운행 조건 개선을 통한 도민의 안전 확보가 시급한 과제인데 해결 방법이 참으로 마땅치 않다는 의견을 내며 버스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려 버스요금 200원을 인상했다. 인천시는 이날 시내버스 노조 파업을 막아내는 방안으로 요금인상은 하지 않고 대신 대폭적인 임금 인상에 합의했다. 즉, 요금인상 대신 세금인 지방세로 44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결론은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부담을 버스 이용자에게 지우겠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작년 3월 근로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 특례 업종에서 노선버스를 제외할 때 이미 예견된 일이다. 그런데 사전 대비책을 제시하지 않아 더욱 문제가 확대됐다. 정부의 발표내용을 보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예고된 전국 버스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물론 요금인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일이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 추가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도 고용기금, 공공형 버스 등의 제도를 활용해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는 발표를 했다.

정책을 수립하면서 정부는 생색을 내고 이에 대한 영향의 해결은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에게 요금인상을 부담시키든가 세금으로 충당하는 졸속행정을 보이는 것이다.

주 52시간근무, 정부가 제대로 수립한 정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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