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펭귄통신]
[일간투데이 김영호 기자] 오는 6월 6일 시행예고된 경품고시제 소식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관심은 뜨겁다. 흔히 인터넷단통법으로 알려진 경품고시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측에서 지정한 시장 평균 사은품 금액의 상•하한 15% 이내로 지급해야만 차별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방통위는 현재까지 시장 평균 사은품 금액을 발표하진 않았으나, 통신 관계자에 따르면 인터넷+IPTV 결합 기준 3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0만 원으로 책정될 경우, 차별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은품 지급 범주는 최소 25만5,000원부터 최대 34만5,000원이다.

경품고시제라는 뚜껑은 열어봐야 알 수 있으나, 무선(휴대폰) 단통법 시행 이후를 놓고 봤을 때 소비자들에겐 더욱 불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6월 전 인터넷가입을 찾는 소비자의 수는 급증하고 있다. 인터넷단통법으로 불리는 경품고시제가 시행되기 전에 인터넷가입을 하기 위함이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공식 승인 인터넷가입처인 ‘펭귄통신’관계자는 “모든 소비자가 인터넷가입 시 차별 없이 혜택을 받는다는 취지는 좋으나, 걱정은 된다.”고 말했으며, 이어 “경품고시제 시행 이후 모든 소비자가 좋은 혜택을 받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휴대폰 단통법처럼 모두가 안좋은 조건에 인터넷가입을 해야 한다면 소비자 입장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전했다.

펭귄통신은 ‘소비자우선’이라는 기업 모토로 운영 중이며, 15만 회원이 활동중인 네이버 인터넷가입 공식 카페다. 또한, ‘인터넷가입 현금사은품 당일지급’을 진행하고 있어 그동안 소비자가 감내해야 했던 피해사례와 불안감을 해소해 주목 받은 바 있으며 개인별 맞춤 통합 비교 추천 상담이 가능한 전문 상담인력을 꾸준히 양성해 적합한 인터넷 속도, IPTV결합상품, 모바일TV결합 할인 등 통신 인터넷 요금을 낮출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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