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막대한 세제지원 받던 공항공사 비난하며 '세제특혜 폐지' 주장

[일간투데이 박구민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그간 국가기간산업 육성의 취지로 '인천시 중구 구세 감면조례' 등에 따라 분리과세를 적용해 많은 세제지원을 받아왔다.

하지만 행안부가 지난4월19일 입법예고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라 분리과세 정비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공사는 매년 재산세 70억원과 종합부동산세 750억원 등 세부담이 82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세금폭탄으로 향후 경영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반발하고있다.

오는 2023년 마무리 되는 활주로 조성 사업에 4조 2천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점을 이유로 행안부에 분리과세 제외 방침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그동안 공항공사는 인천공항의 안정적 정착을 목적으로 2001년부터 국내 타 공항공사와 다르게 저율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사실상 막대한 조세감면의 세제지원을 받아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중구의회가 반발하고 나서며 "현재 인천공항공사 토지가 항공물류나 여객운송과 직접 연관이 없는 상업시설의 비중이 높고 이에 따른 상업수익과 임대수익이 전체 수익 대비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1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발생할 정도로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확보한 만큼 민간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세제 특혜는 폐지되야하고 공항공사는 세제개편안을 수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한 "공사가 지금까지 지방세 2천억원 등을 감면받은 것은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대신 받은 것이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세제개편안을 조건 없이 수용하라"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고 합당한 납세를 통해 지역발전과 상생하는 것이 국가 공기업으로서의 책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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