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현중 변호사

[일간투데이 김영호 기자] 관심 있는 이성과 친해지기 위해, 혹은 어색한 벽을 허물기 위해 우리는 술의 힘을 빌리곤 한다. 그러나 술을 마시다가 허용된 주량을 넘어서 과음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데,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우 자칫 준강간죄가 성립하여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범죄를 말하는데, 가해자가 보기에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줄 알고 간음하였지만, 실제로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지 않아 정신이 있었다면, 준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일까? 상대방이 정신이 있었고 반항도 하지 않아 성관계를 한 것이므로,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여서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피해자가 실제로는 술에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만취한 상태로 인식하고 간음하였다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로 처벌받을 수 있다. 불능미수가 성립하는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준강간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법원은 형의 감면 여부에 대해 재량을 가지므로 준강간죄보다 반드시 가벼운 형을 선고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준강간죄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강간죄보다 죄의식을 적게 느낄 수도 있으나, 준강간죄 역시 강간죄에 준하며, 오로지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준강간죄가 성립하면 강간죄의 예에 의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되고,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의 보안처분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준강간죄의 경우 예전에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기도 하였는데, 최근 성범죄에 대하여 엄격하게 처벌하는 추세이므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고, 근거 없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준강간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피의자 혼자서 대처하기보다는, 수사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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