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준근 조세법변호사

[일간투데이 김영호 기자] 개인사업자, 법인세무조사는 직장인 세금신고와는 달리 개인이 챙겨야 하는 자료가 많다. 때문에 기업이나 개인을 상대로 국세청세무조사가 진행되면 세무조사변호사는 더욱 바빠진다. 중요한 기록을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허위세금계산서, 가공세금계산서, 조세포탈죄 혐의로 조세형사사건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 세금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이 많아지기 때문.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조세법변호사는 개인사업자 A씨의 사건을 담당했다. 개인사업자인 A씨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며 공급가액 및 소득금액 중 일부를 누락허위, 허위로 기재 하는 등 행위를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A씨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준근 조세형사사건변호사는A씨의 각 세금 신고와 관련한 설득력 있는 근거자료를 선별해 제시하며 적극적인 은닉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조세 부과 및 징수를 현저하게 저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인정하고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준근 조세법변호사는 “조세포탈죄 혐의를 받는다고 무조건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말하며 “물론 조세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공소사실에 적시된 부정한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조세를 포탈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는 조세포털죄, 성립 요건 확인해야

 

이처럼 처벌 대상이 되는 조세포탈죄 유형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허위 명의, 부가가치세 포탈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조세포탈죄는 국가 과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즉 조세수입 감소를 초래하는 결과가 생겼을 때 성립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조세포탈죄 성립요건에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할 것’, ‘범의, 즉 고의성 수반’,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았을 것’, ‘기수(旣遂) 시기가 경과할 것’ 등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이준근 조세법변호사는 “물론 조세포탈죄는 법률상 규정되어 있지만 A씨처럼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세금 기록이 누락되어 조세포탈죄 혐의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억울하게 조세포탈죄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포탈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바 초기 빠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실제로 조세포탈죄 혐의가 인정되면 엄중한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포탈세액이 연간 5억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가중 처벌되며,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 따라서 억울하게 조세포탈죄로 소송을 당한 경우 범칙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확하게 밝혀줄 조세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즉 조세포탈 혐의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세법이나 관련 법령의 해석, 효율적인 증거 제시가 중요한 바. 당사자가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인지, 고의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거나 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인지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이준근 조세형사사건변호사는 “조세형사사건은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유사 판례를 찾기 어렵고, 세법과 형법을 아우르는 지식이 있어야 하는 특수한 성격을 띤다”며 “이에 신뢰할 수 있는 조세법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의 행위가 형사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조세법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유)동인 이준근 조세법변호사는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근무한 후 현재는 변호사로서 강남세무서 과세 전적 부심, 이의신청위원회 위원, 행정자치부 지방세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중부지방 국세청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바 있다. 현재는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 관세청 고문변호사로 폭넓은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는 세법에 특화된 변호사로서 의뢰인 상황에 적합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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