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을 확립해 나가야"

▲ 제2금융권 DSR 관리기준 목표. 사진=금융위원회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정부는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에서도 다음달 17일부터 DSR을 시행해 가계부채 전반에 대해 관리 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은 30일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제2금융권 DSR (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논의 이같이 결정 했다고 밝혔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주택·전세보증금·예적금·유가증권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다.

손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가계부채의 구조적 건전성 측면에서는 연체율 등 대출건전성 지표가 안정적이고, 대출구조도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며, LTV·DTI 비율도 개선되고 있다"면서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을 꾸준히 제고하기 위해서는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했다.

또한 "그동안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LTV, 新DTI, Stress-DTI 등을 도입해 왔으나, 여타 가계대출의 경우 금융업권이나 금융회사별로 대출취급 과정에서 상환능력 심사 수준과 강도 측면에서 다소 편차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은행들은 지난해 10월 31일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했다. 시중은행 기준 평균 DSR을 40% 이하로 맞추고, 고(高)DSR인 70%와 90% 초과대출 비중을 15%와 10%로 제한했다.

따라서 제2금융권 DSR 관리방안과 관련하여 먼저 업권별 DSR 관리지표의 수준은 각 업권의 여건과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차등화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제2금융권 차주들의 금융접근성을 위축시켜 서민·취약차주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도록 DSR 관리강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하여 DSR 수준의 점진적인 하향안정화를 유도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제2금융권 차주의 경우,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소득증빙 방식을 추가 보완하고 소득, 부채 산정방식등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조정 해야 한다.

더불어, 관리지표 시행 이후, 업권별·대출 유형별 DSR 추이를 모니터링 하면서 관리강도의 수준이 적정한지, 예기치 못하게 애로를 겪는 차주들이 있지 않은지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필요시 DSR 관리방식을 조정·보완 하기로 했다.

손 부위원장은 "제2금융권에서도 DSR 시행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갖고, 가계대출 공급채널 전반에 걸쳐 DSR을 안착시켜 가계부채의 구조적 건전성을 제고해 줄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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