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예탁결제원
[일간투데이 이은실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38개사 2억5083만주가 6월 중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의무보호예수는 자본시장법, 금융위원회규정, 거래소상장규정 등에 의거해 최대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최대주주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됐다.

6월 의무보호예수 해제 주식 수량은 전월 대비 75.6%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1.6% 줄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9개사 1억1921만주, 코스닥시장에서 29개사 1억3162만주가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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