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목포시청 민원봉사실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7월 1일까지 민원봉사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목포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7월 26일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와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에 적용되며 기타 개발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 산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방석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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