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조합에도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이에 유 의원은 타 금융권과 같이 상호금융권조합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고객에게 신용협동조합 등에 금리인하 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은 “많은 국민들께서 이용하고 있는 상호금융권조합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대상에서 빠졌던 것은 입법미비였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한 법률 개정에 매진하겠다”고 이번 신용협동조합법 대표발의의 의의를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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