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업계 의견 최대한 존중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맥주와 막걸리 등 기존 주류에 붙는 세금이 종가에서 종량세로 바뀐다.
주류 원가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인 종가세에서 알코올 함량에 따라 매기는 종량세로 바뀌게 된다면 1968년 주세법 개정 이후 50년 만에 바뀌게 되는 셈이다.
당초 1949년 주세법 제정시 종량세를 유지했지만 세부담 형평성 등을 제고하면서 종가세로 전환했다.
이후 WTO 결정에 따라 2000년 모든 증류주의 세율을 82%로 일치시켰고, 발효주인 탁주는 5%, 약주·청주·과실주 30%, 맥주 72%, 증류주인 소주·위스키·브랜디 72% 등, 발효주, 증류주, 기타 주류로 분류해 과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 사이에 과세체계 불균형 때문에 문제제기가 되면서 국내 맥주 제조업체들은 종가세가 아닌 종량세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에 맥주는 내년부터 830.3원/ℓ의 주세가 붙을 예정이며, 세 부담은 생맥주 445원/ℓ, 페트 39원/ℓ, 병 23원/ℓ 증가한다. 반면 캔맥주는 415/ℓ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생맥주 생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제맥주 및 일부 맥주업계 등을 감안하여 한시적 경감을 통해 세부담의 중립성을 유지하고 종량세 전환에 따른 적응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2년간 20%(830.3원/ℓ → 664.2원/ℓ)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탁주는 세수중립적으로 41.7/ℓ가 적용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맥주와 탁주에 대해 우선적으로 종량세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당초 전(全) 주종을 대상으로 종량세 전환을 검토했으나 50여년간 종가세 체계 하에서 형성돼온 현재의 주류시장·산업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주류업계 의견을 최대한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타 주종에 대해서는 맥주와 탁주의 종량세 전환 효과, 음주 문화 변화 추이, 소비자 후생 등의 측면을 봐가며 종량세 전환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종량세 전환이 이뤄지는 주종과 종가세가 유지되는 증류주 등의 세부담 형평성을 감안해 물가 상승분을 매년 종량세율에 반영해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 세부담이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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